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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과 생계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by 꼬북이 뉴스 2025. 5. 28.

 

 

 

 

 

안녕하세요, 꼬북이 뉴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막막하고 때로는 생계의 어려움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일자리 알선에 그치지 않고, 취업 상담, 직업훈련, 그리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까지 제공하여 취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용24 홈페이지 메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2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상보기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은 주로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15~69세 이하 구직자.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요건심사형'과,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선발형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
  • 주요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1:1 취업 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연계, 일자리 알선, 이력서/자소서 코칭, 동행면접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2. 2유형: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일부 수당 지원)

2유형은 1유형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의지가 있는 다양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청년층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초과도 가능).
    • 중장년층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등.
  • 주요 혜택:
    •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과 동일하게 1:1 취업 상담, 직업훈련 연계(직업훈련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이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워크넷(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및 가구정보를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를 업로드합니다.
  • 접수 완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기다립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와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팁: 신청 후 심사는 약 1~2주 소요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취업 지원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직 활동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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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취업 후에도 이어지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1유형 또는 2유형(청년, 중장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참여자.
  • 지급 금액: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이후 추가 6개월 (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 총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건: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등 안정적인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꼬부기 뉴스의 한마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세요!

 

 

Q&A❓

Q1.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1.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 압류가 우려되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 계좌인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직업훈련만 받고 싶은데 2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2유형은 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훈련비(국비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러분의 취업 성공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